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14조 (사용자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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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사용자권한등록부에 사용자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사용자권한등록부에 사용자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번호는 기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한 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③사용자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 16자리 이하로 정한다.
④센터장은 사용자가 전출 또는 퇴직한 후에도 사용자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있도록 사용자번호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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