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7조 (품질진단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공간정보 등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파일 포맷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2. 선형 또는 면형이 각 관리기관의 제작지침의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3. 도형(점, 선, 면)의 폐합, 침범 등 기하구조의 오류 검사 및 중복 입력 여부4. 도곽좌표, 좌표체계, 투영법의 정확성 여부5. 테이블 정의서에 정의되지 아니한 속성정보가 입력되었는지 여부6. 코드정의서에 정의된 코드 이외의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여부7. 필수항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8. 입력값의 적정성 여부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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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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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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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