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16조 (국가공간정보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18조 및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센터에 국가공간정보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4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3. 센터의 업무를 위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협의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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