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8조 (공공보상행정지원업무의 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의 자료입력 및 수정ㆍ갱신을 하여야 한다.1. 기초조사(토지ㆍ건축물ㆍ지장물 및 주민정보) 자료, 행정정보 및 법률정보 등록ㆍ조회2. 현장조사(사업내역, 사업영역 등) 내역 등록ㆍ조회3. 현장지원(최근 항공사진ㆍ3D지도서비스) 조회4. 삭제
지방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청 및 공공기관의 보상업무담당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승인 신청을 통해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아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권한 부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ㆍ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삭제

2. 조문 관계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