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8조 (공공보상행정지원업무의 수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의 자료입력 및 수정ㆍ갱신을 하여야 한다.1. 기초조사(토지ㆍ건축물ㆍ지장물 및 주민정보) 자료, 행정정보 및 법률정보 등록ㆍ조회2. 현장조사(사업내역, 사업영역 등) 내역 등록ㆍ조회3. 현장지원(최근 항공사진ㆍ3D지도서비스) 조회4. 삭제
②지방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청 및 공공기관의 보상업무담당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승인 신청을 통해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아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권한 부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③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ㆍ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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