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9조 (품질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에 구축된 모든 국가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품질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위치, 데이터 형식의 적합성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품질관리 기관의 장은 제36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과 정합성 있는 공간정보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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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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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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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