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9조 (품질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에 구축된 모든 국가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품질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위치, 데이터 형식의 적합성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품질관리 기관의 장은 제36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과 정합성 있는 공간정보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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