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4조 (공간정보 제공이력 관리 및 이용현황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이용실태 파악 등을 위해 공간정보 제공 이력을 관리하고 연계기관에게 그 이용현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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