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25의2조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관리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포함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한다.1. 공간정보 확인을 위한 지도조회서비스2. 데이터 다운로드 서비스3. 공간정보 융ㆍ복합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오픈API서비스4. 공간정보 분석, 시뮬레이션 등의 활용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5. 그 밖에 시스템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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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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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