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6조의3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간정보 품질관리 목표 정의2. 공간정보 품질관리 추진체계3. 중점 공간정보 품질관리 대상 선정4. 품질관리 상세기준 마련 및 업무절차 정의5. 공간정보 품질관리 진단 및 개선 계획6. 공간정보 품질확보 방안7. 메타데이터 기준마련 등 관리 방안8. 공간정보 품질관리를 위한 매뉴얼의 마련 및 개선9. 공간정보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 계획10. 공간정보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회의 운영 계획11. 그 밖에 공간정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확정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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