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5의3조 (교육 취소 및 미이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과정 및 전문과정의 교육대상자로 확정되어 통보를 받은 자가 교육을 취소하려고 하거나, 입교한 후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교육취소 신청서 또는 미이수 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 취소 또는 미이수를 승인할 수 있다.1.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해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에 따른 출산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③교육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입교하지 않거나 교육과정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의 교육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교육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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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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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예규
위임 조문 · 평가과목, 기준, 방법, 성적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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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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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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