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5조의3 (교육 취소 및 미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과정 및 전문과정의 교육대상자로 확정되어 통보를 받은 자가 교육을 취소하려고 하거나, 입교한 후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교육취소 신청서 또는 미이수 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 취소 또는 미이수를 승인할 수 있다.1.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해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에 따른 출산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③교육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입교하지 않거나 교육과정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의 교육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교육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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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분 | 대상 | 일수 결혼 | 본인 | 5 자녀 | 1 출산 | 배우자 |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 본인 | 20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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