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5의3조 (교육 취소 및 미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의 교육대상자로 확정되어 통보를 받은 자가 교육을 취소하려고 하거나, 입교한 후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교육취소 신청서 또는 미이수 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 취소 또는 미이수를 승인할 수 있다.1.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해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에 따른 출산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입교하지 않거나 교육과정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의 교육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교육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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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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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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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