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 (일상감사 실시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감사관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실시한다.1. 직무감찰담당관실: 대변인실, 법무관리관실, 국방혁신기획관실, 군인권개선추진단, 기획관리관실, 국방정책실2. 종합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계획예산관실, 인사기획관실, 보건복지관실, 군사시설기획관실, 군공항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3. 사업감사담당관실: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예비전력정책관실, 군수관리관실, 전력정책국, 국방전산정보원
②각급기관 및 국방홍보원 등 감사인력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부서 또는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인사행정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③국방부 감사관실은 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부대)에서 실시한 일상감사 결과에 대하여 사후 확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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