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 (일상감사 실시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감사관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실시한다.1. 직무감찰담당관실: 대변인실, 법무관리관실, 국방혁신기획관실, 군인권개선추진단, 기획관리관실, 국방정책실2. 종합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계획예산관실, 인사기획관실, 보건복지관실, 군사시설기획관실, 군공항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3. 사업감사담당관실: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예비전력정책관실, 군수관리관실, 전력정책국, 국방전산정보원
②각급기관 및 국방홍보원 등 감사인력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부서 또는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인사행정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③국방부 감사관실은 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부대)에서 실시한 일상감사 결과에 대하여 사후 확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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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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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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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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