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2조 (기동감찰반의 편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한다.
②기동감찰반의 활동기간, 지역 및 규모는 감찰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국방부 감사관 또는 기동감찰반장은 감찰 사안에 따라 감찰반원을 지명ㆍ구성한다.
③기동감찰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1. 기동감찰반장은 직무감찰담당관이 겸한다. 단, 기동감찰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 감사관이 해당사안에 따라 반장을 지명한다.2. 기동감찰반원은 감사관실 내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④국방부 감사관 또는 기동감찰반장은 필요한 경우 사안과 관련된 기관에 공조 또는 전문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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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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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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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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