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 (재심의신청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심의회의 구성은 제68조에 따르나, 위원은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담당관과 재심의TF장(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 감사총괄인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법무관 또는 국방부 감사자문위원 중 1명을 심의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지며 법무관리관실에서 지정한 자 또는 심의위원에 동의한 감사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심의신청 사항을 검토한 감사담당자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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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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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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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