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연간감사계획 조정ㆍ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국방부 연간감사계획을 감사원에 통보하여 감사시기, 대상 등에 대해 감사원과 협의한다.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원과 협의한 감사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사원에 최종 계획을 통보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사항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등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감사실시 전에 감사원에 통보하여 협의과정을 거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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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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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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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