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3조 (위원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1. 감사자문위원회 위원과 직ㆍ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사항2. 감사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②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감사자문위원회는 안건에서 해당 위원을 배제해야 한다.
③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에게 해당 감사활동 참여, 재심의 신청 심의 등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에 응할 수 있다.
④위원은 감사 자문위원 활동 및 제3항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군사상의 비밀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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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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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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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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