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감사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를 종료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해당 감사주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감사보고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한 내부보고서2.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사항을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한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안건 및 심의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기 위한 문서
감사주무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종합하고, 감사결과보고 및 감사처분심의를 준비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