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 (감사서류의 이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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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주무는 해당 감사결과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종합ㆍ편철하여 감사관실 총괄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서류가 비밀로 분류된 경우에는 해당 감사를 이행한 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1. 이관 목록표2. 감사 이행 목록표3. 감사계획보고서(결재본)4. 감사결과보고서(결재본)5. 감사처분심의 의결서 및 심의안6.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7. 적극행정 면책 또는 재심의신청서 및 그에 대한 심의 의결서 및 심의안8. 적극행정 면책 또는 재심의신청 결정문9. 처분 또는 처분요구별 이행결과 및 증빙서류10.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 등을 포함 감사 근거,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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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감사관실 감사주무는 해당 감사결과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종합ㆍ편철하여 감사관실 총괄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서류가 비밀로 분류된 경우에는 해당 감사를 이행한 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1. 이관 목록표2. 감사 이행 목록표3. 감사계획보고서(결재본)4. 감사결과보고서(결재본)5. 감사처분심의 의결서 및 심의안6.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7. 적극행정 면책 또는 재심의신청서 및 그에 대한 심의 의결서 및 심의안8. 적극행정 면책 또는 재심의신청 결정문9. 처분 또는 처분요구별 이행결과 및 증빙서류10.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 등을 포함 감사 근거, 증빙서류 등
②국방부 감사관실 감사주무는 감사결과 이행완료시점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우선 이관하고, 이행이 완료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감사관실을 제외한 감사기구의 장은 원활한 감사자료 활용 및 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보관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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