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 (감사서류의 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주무는 해당 감사결과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종합ㆍ편철하여 감사관실 총괄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서류가 비밀로 분류된 경우에는 해당 감사를 이행한 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1. 이관 목록표2. 감사 이행 목록표3. 감사계획보고서(결재본)4. 감사결과보고서(결재본)5. 감사처분심의 의결서 및 심의안6.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7. 적극행정 면책 또는 재심의신청서 및 그에 대한 심의 의결서 및 심의안8. 적극행정 면책 또는 재심의신청 결정문9. 처분 또는 처분요구별 이행결과 및 증빙서류10.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 등을 포함 감사 근거, 증빙서류 등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주무는 감사결과 이행완료시점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우선 이관하고, 이행이 완료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 감사관실을 제외한 감사기구의 장은 원활한 감사자료 활용 및 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보관ㆍ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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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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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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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