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 (재심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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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4. 그 밖에 국방부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4. 그 밖에 국방부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이 필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 재심의신청 요건을 보정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때 재심의신청 처리기한은 보정한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재산정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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