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 (재심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4. 그 밖에 국방부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이 필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 재심의신청 요건을 보정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때 재심의신청 처리기한은 보정한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재산정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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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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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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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