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1조 (상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거나 그 수여를 건의할 수 있고, 감사기구의 장은 우수감사인으로 자체 선정된 자를 포상할 수 있다.1. 감사결과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제도 등의 발전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기관2. 제88조에 따라 연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감사담당자3. 자체 선정한 우수 감사담당자4. 반부패ㆍ청렴업무 유공자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표창 또는 포상 건의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형식에 따라야 하며 처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게을리한 경우2. 감사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감사활동을 방해한 경우3.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4. 처분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요구와 다르게 양정을 낮추어 조치한 때5. 징계요구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결없이 징계처분을 이행하였거나 감경처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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