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 (일상감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의 집행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신규 편입되는 일반회계사업 등 주요정책의 집행업무로서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업무. 단, 조달청에서 단가를 정하는 물품 제조ㆍ구매는 제외가.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해당 신규착수 종합공사나.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해당 신규착수 전문공사다. 추정가격 8천만원을 초과하는 해당 신규착수 전기ㆍ소방 공사, 정보통신 공사 및 기타 공사라.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해당 신규착수 용역, 물품제조ㆍ구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로서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가. 이ㆍ전용 사업나. 계약금액이 30%이상 증ㆍ감액되는 사업4. 그 밖에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되는 사항 중 계약심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각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일상감사 대상을 자체 선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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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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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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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