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감사단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당해 연도 감사계획이 확정되면 감사사항별로 감사단을 편성한다.
감사단은 감사단장과 감사단원으로 편성하며, 감사단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 감사담당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 감사단원은 지명된 감사단장이 편성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단을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감사담당자별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단,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감사에 특별히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체감사기구 이외 부서ㆍ기관 등의 구성원을 감사단원으로 지명ㆍ요청하여 편성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