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감사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국방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2. 국군조직법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및 공군 (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3. <삭 제>4. <삭 제>5.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및 종속회사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방부 소관 공공기관7. <삭 제>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감사권을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삭 제>
<삭 제>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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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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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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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