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감사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국방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2. 국군조직법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및 공군 (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3. <삭 제>4. <삭 제>5.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및 종속회사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방부 소관 공공기관7. <삭 제>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감사권을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삭 제>
③<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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