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8조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②통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통보 : 개선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워 권고사항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하나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문제점을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대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감사대상이 아닌 업무 등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 지도ㆍ감독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 등2. 통보(시정완료) : 시정요구사항, 개선요구사항, 권고사항, 통보사항 중 수감기관이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할 사항을 감사결과 확정 전에 실제로 완료한 경우3. 통보(인사자료) : 징계사유 시효완성, 징계규정 미비 등으로 징계요구가 어려운 경우, 수감기관이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자체 결정 처리하도록 하거나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4. 통보(비위) : 인사자료 통보대상 중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 및 향응수수, 부정청탁 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대상5. 통보(모범사례) : 모범기관ㆍ부서ㆍ공직자를 선정,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주고 전파하게 하는 것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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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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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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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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