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5조 (경고ㆍ주의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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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한다.1.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행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2. 기관(부서)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3.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훈계 수준의 적절성(경고ㆍ주의)이 검토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한다.1.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행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2. 기관(부서)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3.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훈계 수준의 적절성(경고ㆍ주의)이 검토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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