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2조 (변상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상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유무를 심의한다.
②변상책임의 성립요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이어야 한다.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에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결과가 있어야 한다.3.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인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어야 한다.4. 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5. 작위, 부작위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관계직원의 행위와 손해ㆍ망실ㆍ훼손 등 해당 결과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6. 기타 책임 조각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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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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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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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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