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감사담당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공정성ㆍ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해당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요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물의가 야기되는 등의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구성원과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거나 해당 감사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등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를 해당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부 업무처리 상 운영 중인 지침 등을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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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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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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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