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2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 실시주체는 제51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단, 법무관실이 있는 기관에서는 법무관실의 법령해석을 따른다.3. 기타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각 기관(부대)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반절차 등은 일상감사의 기준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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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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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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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