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종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요구:「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고요구 : 감사결과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 또는 각종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어 관련자 또는 관계기관의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요구:「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고요구 : 감사결과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 또는 각종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어 관련자 또는 관계기관의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6.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8.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구체적인 종류는 제78조 참조)9. 고발ㆍ수사요청 :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이 형법 기타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범죄혐의 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사단장은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