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연간감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1. 감사사항2. 감사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4.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5. 감사의 범위(중점)6.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감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2. 공감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이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결과3.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4.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5. 공감법 제22조에 따른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6. 국회,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7.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및 그 소속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감사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종합감사 주기와 최근 3년간 감사실적 등을 감안하여 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특정 분야 또는 기관에 대한 감사의 편중ㆍ중복을 방지하고 감사사각을 최소화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④감사시기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 등 감사대상기관의 행사와 중복을 피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