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5조 (임무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동감찰반은 상부지시사항, 첩보 및 신고사항 등 기동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불시 조사ㆍ감찰을 실시한다.
기동감찰반은 감찰대상기관 또는 감찰대상자에게 제64조에 따른 감사명령서 또는 사진이 부착된 기동감찰관 비표를 제시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제62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자는 기동감찰반이 감찰대상기관 또는 감찰대상자에게 파견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임무와 권한의 효력을 가진다.
기동감찰반장은 기동감찰기간 또는 기동감찰 종료 후 추가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등 감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방부 감사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국방부 감사관은 제3항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기동감찰반은 국방부 감사관실이 자체감사의 전반적인 활동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가진다.
기동감찰반의 감찰활동 결과보고, 처분 등은 이 훈령의 감사절차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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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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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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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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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