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출석ㆍ답변의 예외사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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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무원 등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기관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1. 출석ㆍ답변으로 인하여 군작전ㆍ훈련 등 해당 기관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때2. 출석ㆍ답변에 응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소명한 때. 단, 국방부 본부인 경우는 해당 사안의 소관 실장이 소명 권한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무원 등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기관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1. 출석ㆍ답변으로 인하여 군작전ㆍ훈련 등 해당 기관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때2. 출석ㆍ답변에 응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소명한 때. 단, 국방부 본부인 경우는 해당 사안의 소관 실장이 소명 권한이 있다.
②제1항 예외조항에 따라 출석ㆍ답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무원 등은 일시를 다시 정하여 출석ㆍ답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출석ㆍ답변 일시 등을 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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