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의2조 (감사처분 양정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정기준은 감사결과 처분을 위한 감사처분심의회의 개최 시 처분 심의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②양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5장(감사처분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처분대상자의 고의ㆍ과실ㆍ비위 정도를 참작하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국방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 수위를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④처분대상자가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나 감독기관에 보고 또는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감사담당자는 해당 사안의 중요도나 조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 처분(요구)할 수 있다.
⑤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으로 발생한 경우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충족할 때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분(요구)할 수 있다.
⑥업무 부작위, 직무 태만 등 상습적 소극행정을 한 경우에는 양정기준보다 가중하여 처분(요구)할 수 있다.
⑦두 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그 중 책임이 重한 비위에 해당하는 기준보다 높게 가중 처분(요구)한다.
⑧상급자가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지시하여 이를 시행한 경우로서, 실무자가 그 지시의 위법ㆍ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문제 제기한 사실을 소명하면, 감사담당자는 상급자 위주로 처분(요구)한다.
⑨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는 책임의 정도에 따라 처분(요구) 수위를 가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