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예비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사요원을 보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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