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기간 동안 감사요원의 감사태도, 수감기관의 감사정보, 업무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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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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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