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감사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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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감사대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주관부서 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감사대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주관부서 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사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감사를 위임받은 주관부서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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