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은 정부시책과 행정개선에 대한 의견을 감사반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은 이를 제17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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