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매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5일 전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수시감사나 복무감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대상기관3. 감사의 종류 및 감사내용4. 감사실시 방법5. 감사시기 및 기간6. 감사요원7.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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