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자체감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자체감사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제15조에 따른 개선안 처리에 관한 사항2. 제18조의2에 따른 감사처분 심의에 관한 사항3. 제18조의3에 따른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4. 제19조의3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5. 제19조의4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6. 제27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7.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연간 감사계획 등 자체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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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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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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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