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자체감사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여비와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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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자체감사위원회의 설치제29조 · 위원회의 구성제30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31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32조 · 비밀유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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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