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수시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수시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1. 장관의 특별한 명령이 있을 때2. 진정서ㆍ투서ㆍ정보 등에 의하여 감사사유가 발생할 때3. 외부감사기관이 감사를 요청할 때4.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5. 특정한 정책ㆍ사업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6. 그 밖에 감사관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