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감사실시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종합감사, 특정감사, 수시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사실시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내역(감사일정, 감사의 종류, 감사반 편성내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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