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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