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조사 개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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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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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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