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감사관을 포함한 총 15명 내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환경 분야 및 감사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감사담당관, 환경조사담당관 등 감사관실 소속 직원2. 감사관실 외 주요정책의 집행부서 소속 직원3. 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 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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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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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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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