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적극행정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행정감사의 경우에는 행정안전장관과 협의된 연간감사계획 등의 절차에 따른다)의 관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시정ㆍ징계ㆍ경고 등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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