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1. 위원이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2.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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