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에 대한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과실로 인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람이 그 내용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보다 감경된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의 방법,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확인절차와 감경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준
[별표 2]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준 1. 처분요구는 신분상 처분과 행정상 처분으로 나누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한다. 가.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나. 징계 또는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제1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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