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비밀유지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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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감사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응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3. 소속 기관의 근무변경, 질병,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ㆍ청탁ㆍ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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