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비밀유지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감사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응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3. 소속 기관의 근무변경, 질병,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ㆍ청탁ㆍ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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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적극행정 면책제28조 · 자체감사위원회의 설치제29조 · 위원회의 구성제30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31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2조 · 비밀유지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수당 등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