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내부규정 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중 자체감사기구가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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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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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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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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