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자체감사의 효율적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ㆍ예산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감사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정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운영2.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편성 전ㆍ후에 협의하고 최대한 반영3.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 소송비용 등을 지원
②감사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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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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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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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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