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감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제9조에 따른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시책의 실천상황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요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감사는 각종 비위, 부정요인을 명확히 밝혀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감사의 범위를 특정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사항을 포괄적으로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이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제정ㆍ운영 중인 각종 매뉴얼, 지침(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훈령ㆍ예규ㆍ지시ㆍ고시ㆍ공고의 형식으로 발령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등을 원칙적으로 감사 시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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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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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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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